재건축,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것'


우리나라에서 '낡은'의 기준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말한다.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는 서울에만

20만 가구 정도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올 하반기에

30년을 채우는 서울 아파트를 합하면 약 28만 가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거다...


재건축을 통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될 아파트를 사려는 투자(혹은 투기라고 부르지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은 결국 과열이 되는 일이 반복된다.


지난 해 중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로서

'재건축 부담금'을 꺼내 들었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으로 얻은 이득의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것!

재건축을 하려면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내야 한다.


부담금 산정 방식

= 초과이익 X 부과율(0~50%)


초과이익은 재건축이 종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재건축을 시작한 시점의 집값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을 더한 값을 

빼면 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 8곳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고, 지속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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