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역사


: 주식으로 다른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주식 보유 회사의 경영을 지휘-감독하고 이들로부터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다.


 한국은 1986년대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전면 금지해왔다. 대기업 독점 등을 우려해서다. (전두환 때네? 응?)

 그러자 대다수 대기업들은 금지된 지주회사 체제 대신 순환출자 구조를 구축했다. 

'A회사 -> B회사 -> C회사 -> A회사' 형태로 지분 고리를 엮어 적은 지분을 갖고도 전 계열사를 좌지우지했고, 정부도 용인했다. 순환출자 구조에선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와 외형 확장이 쉽다.


 1990년대 말, IMF가 터졌다. 외환 위기가 터진 것이다.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한 계열사의 실적이 나빠질 경우 다른 계열사도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외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순환출자 해소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9년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지주사회사 체제를 부활시켰다. 


 정부의 장려 속에 2003년 LG그룹을 시작으로 SK 두산 등 재계 전반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랐다. 지난 2006년 31개였던 지주사는 10년 만에 5배 증가했다.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 요건이 완화되었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회사는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도 종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되었다. 또한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100% 증손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를 주식 처분까지 늦췄다. 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과 관련해 법인세 감경 혜택 등도 줬다. 

 반대로 순환출자 규제는 강화됐고, 2014년부터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CJ, 롯데 등 주요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알다시피 여러 지주회사들은 설립 목적과 달리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의 이름으로 지주회사라는 틀로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특위,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향상, 부채비율 상향, 공시 강화, 공동손자회사 금지 등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와 지주회사의 사익 편취 수단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의무지분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세울 때 총수 일가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적은 돈으로 손자회사를 세워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대기업을 공격하는 것이냐??


-> 의무지분율이 상향되면 다시 수조원을 투자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래서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 오히려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지 않은가.

 

+ 이 밖에도 공정위에서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고. 


+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도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이 20~40% 구간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의 80%, 지분율 40% 초과시에는 100%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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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회계상 뚜렷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수익으로 치지 않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세제 혜택 구간을 높이거나, 익금불산입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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