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여러 지주회사들은 설립 목적과 달리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의 이름으로 지주회사라는 틀로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특위,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향상, 부채비율 상향, 공시 강화, 공동손자회사 금지 등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와 지주회사의 사익 편취 수단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의무지분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세울 때 총수 일가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적은 돈으로 손자회사를 세워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대기업을 공격하는 것이냐??


-> 의무지분율이 상향되면 다시 수조원을 투자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래서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 오히려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지 않은가.

 

+ 이 밖에도 공정위에서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고. 


+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도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이 20~40% 구간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의 80%, 지분율 40% 초과시에는 100%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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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회계상 뚜렷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수익으로 치지 않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세제 혜택 구간을 높이거나, 익금불산입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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