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부적격 당첨부정 당첨은 다릅니다!


 분양업체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계약 이전에 부적격 당첨자를 가려냅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은 당연하게도 무효가 되구요.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부정 당첨은 불법행위로 당첨되었을 경우입니다. 대개 계약이 이뤄진 뒤 드러난 부적격 당첨인데요.

부적격 당첨 판정을 통과한 서류 등의 진위를 가려 서류와 실제가 다르면 부정당첨이 됩니다.

부정 당첨자에겐 최장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때 가점제 항목을 잘못 입력하면은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 세대주 여부,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제 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요새 신혼부부 상대로 한 특별

공급에 들어가는 '소득 수준'도 중요하겠죠? 에이 안걸리겠지 하지 마시고 일단 정직하게 넣어봅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제 확대(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00%, 초과 50%)로 가점제로 뽑는 당첨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점제에 대한 우려가 크시죠? 그래도.. 실수로라도 부적격, 부정 당첨 되시면은 새로 나타날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요...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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